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법인세법제7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,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
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법인세법제7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,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
귀 해석요청의 경우,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법인세법제7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학술연구비를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,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학술연구비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인바,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○ 질의법인은 목적사업 중 하나인 학술·연구활동의 보조 및 지원사업의 일환으로,
-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한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한 규모·목적·전문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, 대가관계 없이 소정의 학술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음
-지원대상 단체나 개인은 모두 상업적인 연구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단체이거나 개인 연구자들임
2. 질의내용
○ 장학재단에서 지원 공고에 따라 선정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가관계 없는 학술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, 장학재단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
3. 관련법령
○ 소득세법 제127조【원천징수의무】
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(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)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.
1. 이자소득
2. 배당소득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(이하 “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”이라 한다)
4. 근로소득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.
1.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
2.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(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)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
5. 연금소득
6. 기타소득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.
(중간 생략)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“원천징수의무자”라 한다.
⑧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 법인세법 제73조【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】
① 내국법인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)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원천징수의무자”라 한다)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(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)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(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.
1.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(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)
2.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(이하 “투자신탁의 이익”이라 한다)의 금액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.
(이하 생략)
○ 소득세법 제154조【원천징수의 면제】
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.